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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23 2019가단581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및 분담금의 납부 등 1) 원고는 2017. 2. 10.경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위원회가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과 위 지역주택조합이 원주시 D 일대에 마련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중 1세대분(74㎡형 A타입)의 공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B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 추진위원회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가입계약에는 조합가입신청자는 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된 조합원 분담금을 ㉠ 1차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 2차 계약금 1,500만 원은 창립총회 전에, ㉢ 중도금은 조합설립 인가 후 서면통보하는 분납일정에 따라, ㉣ 잔금은 입주 무렵 추후 통보하는 때에 각 납부하되, 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담금 지정계좌(신한은행 예금주 E㈜ F, 이하 ‘분담금 계좌’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고, ② 피고 위원회가 선정한 업무추진 대행사를 통해 주택조합의 행정, 세무회계와 사업계획 및 인ㆍ허가, 각종 계약 등의 제반 업무 일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인 업무대행비 1,700만 원은 별도의 업무대행비 납부계좌(신한은행 예금주 E㈜ G)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위원회와 당시 피고 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이던 주식회사 H는 2017. 3. 10.경 I에게 중도금 납부세대에 한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겠다며 분담금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3. 27.경 분담금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안심환불확약서의 작성 1) 피고 위원회는 2017. 4.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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