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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5727
조합분담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2017. 5. 29. 피고의 명칭이 D지역주택조합에서 B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 는 울산 중구 C 외 52필지 일원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규약 제4조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역의 위치가 울산 중구 E 일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가입계약서(갑 제1호증)상의 사업 소재지인 C 외 52필지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에서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D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위 아파트 B동 3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와 그 관리]

1.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사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수행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이다.

2. 원고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6.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 10% 1차 2차 3차 4차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15% 15% 15% 15% 15,000,000 15,000,000 31,955,000 47,932,500 47,932,500 47,932,500 47,932,500 (단위 : 원) 조합원가입신청시 납부한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본 계약의 효력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함. 기일내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의 최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해지(해제)되며, 기납부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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