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임야 2281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장단군 C에 주소를 둔 D, E, F, G, H이 1918. 6. 6.경 경기 장단군 I 임야 2.3정보를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위 토지는 면적환산을 거쳐 1990. 12. 20. 지적복구되었고, 1996. 3. 1.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파주시 B 임야 2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 28. 소유자등록을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3. 12. 접수 제101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종중이 D의 직계혈족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J 12세손 K(K, L)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 아니므로, 원고 종중이 내세우는 사회적 실체를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이 아닌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 12세손인 K의 시호가 “L”이고, 원고 종중은 L의 혈맥을 유일하게 이어온 구 M종중회(1887년 L의 13세손인 N D의 초휘가 “O”이다. 가 승계하여 전래되어온) 회원 후손을 회원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종중은 J 12세손 K(L)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그 대표자 및 총회, 회원, 종중규약 등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