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 종중은 D씨 E파 20세손 망 F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피고 B에게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두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①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3.,
4.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종중 소유 토지(진주시 G 임야 691㎡, H 전 1,017㎡, I 임야 1,149㎡)의 도로공사 편입 보상금 86,511,66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나아가 피고 B이 별지 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 종중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대표자로 J를 선임한 2012. 1. 14.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 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2012. 1. 14. 18:30경 진주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중 종중원의 자격을 ‘D씨 E파 20세손 망 F의 후손’으로 변경하고, 피고들에 대해 제소를 결의함과 동시에 이미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해 추인하며, 종중의 대표자로 J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