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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나603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장단군 C에 주소를 둔 D, E, F, G, H이 1918. 6. 6.경 경기 장단군 I 임야 2.3정보를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나. 위 토지는 면적환산을 거쳐 1990. 12. 20. 지적복구되었고, 1996. 3. 1.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파주시 B 임야 22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 28. 소유자등록을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3. 12. 접수 제101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제1조(명칭) 본회는 A종중회(A宗中會)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는 L과 공이하직조의 분묘수호와 향사를 사백여년 유지하여 온 현재 손을 구성체로 한다.

제6조(회원자격) L의 혈맥을 유독 이어온 구M종중회(舊M宗中會, 1887년 공의 13세손인 N가 승계하여 전래되어온 회원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인 남녀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직능)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라.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 12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원고는 그 종중원들인 D, E, F, G,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원고가 위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들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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