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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18 2013가합3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여주시 D 전 3,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는 1912. 5. 15. E 앞으로 사정되었고, 1964. 11. 21. 피고 A, B 및 소외 F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72. 6. 29. F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해김씨 시조 김수로왕의 59세손 한수의 후손 중 성조, 대조, 우조, 은조, 복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1912년 종원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5. 25.경 새롭게 만들어진 종중으로서 종원의 범위를 한수의 후손 중 5개 지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이다

(만일 원고가 59세손 한수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그 중 일부만을 종원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66세 은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은조공파 종중 소유이다.

다. 판단 1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 단체인지 여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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