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피고인은 2013. 6. 11.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노래방’ 이 주류 판매 등의 혐의로 수차례 단속을 당하자 2013. 6. 13. 경 같은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13.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D ’에서 영상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시간 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6. 3. 30. 20:00 경 위 1 항 기재 ‘D ’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E 등 2명에게 28,000원을 받고 소주 2 병, 맥주 5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