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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8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총 10회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 경부터 서울 중구 B, 지하 1 층에서 'C' 상호로 영상제작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노래 연습장)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19. 21:55 경 위 ‘C ’에서 룸 7개를 갖추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3번 룸으로 안내하고, 주류인 맥주 2 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및 주류 사진

1. C 신고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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