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2. 17.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에서 손님들에게 노래 반주 장치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ㆍ 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 23:42 경 위 ‘C ’에서 손님들에게 캔 맥주 2 병을 1만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시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이의제기 기회 부여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C
1. 업소 내부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