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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8고단1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구미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한 다음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8. 22:00 경 위 업소에 밀실을 갖춘 다음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업소 5번 방에서 E 등 손님 4명에게 플라스틱 물통 4개에 담긴 맥주를 1통에 15,000 원씩 판매하였다.

3. 유흥 접객원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업소 5번 방에서 ‘F’ 보도 방 소속 접대부인 G, H과 ‘I’ 보도 방 소속 접대부인 J가 E 등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H,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등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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