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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40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 2.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37㎡ 면적에 테이블 55개, 냉장고 9대, 가스시설 15개, 세척시설 등 영업 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옻닭, 한방닭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56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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