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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30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경부터 2020. 6. 7.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637㎡ 정도의 면적에 4인 용 테이블 55개, 냉장고 9대, 가스 시설 15개, 세척시설 등 영업 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옻닭 (50,000 원), 한방 닭 (50,000 원)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E의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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