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절도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C가 작성하여 출력한 주식회사 D 소유의 법인계좌거래 내역서 1 부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인 정한 바 있는데, 만일 C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전송하였다면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법인계좌거래 내역 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과 C의 이메일 전송 내역에는 다른 이메일 전송 내역은 모두 남아 있는데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 전송 내역만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7. 경 C로부터 이메일로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전송 받은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C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에 배치되는 위증 진술을 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