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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31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절도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C가 작성하여 출력한 주식회사 D 소유의 법인계좌거래 내역서 1 부를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인 정한 바 있는데, 만일 C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전송하였다면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법인계좌거래 내역 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과 C의 이메일 전송 내역에는 다른 이메일 전송 내역은 모두 남아 있는데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 전송 내역만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7. 경 C로부터 이메일로 계좌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전송 받은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C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에 배치되는 위증 진술을 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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