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있는 경리 E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법인계좌거래 내역서 1 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F, G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진정서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대구 고등법원 2015노346호 소송기록 중 일부 자료 사본 첨부보고), 검사 H 제출 ‘ 참고자료 제출’ 사본
1. 수사보고( 대구 고등법원 2015노346 소송기록 중 D 계좌거래 내역 서를 컬러 출력물 첨부보고), D 계좌거래 내역서 3매
1. 수사보고( 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 첨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4 고합 664( 대구 고등법원 2015노346) 사건에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서( 이하 ‘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서’ 라 한다) 는 경리 직원인 E로부터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엑셀 파일을 I의 사무실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것으로, 계좌거래 내역 자체는 정보에 해당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이메일로 송부 받은 계좌거래 내역을 컴퓨터 및 USB에 보관하다가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법 영득의사 또한 없다 할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