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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1 2015고단16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436 주식회사 가인유리 내 휴게실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B(29세)가 평소 성실히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린다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 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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