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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정2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05경 평택시 영신로 220 소재 평택여자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인근 노상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차량을 운전해 가려고 시동을 거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 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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