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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2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00: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7세)이 ‘괜찮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 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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