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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5고단2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 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위 장소는 주변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이 인접한 곳으로서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지점이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1세) 의 신체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7. 8. 00:56 경 기흉, 다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과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중 현장 약도 부분, 현장사진( 목록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 중( 뒤따르는 차량보다 상당히 빠르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고 서야 정차하였음) 별 다른 시야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은 편 차량이나 중앙선 구획 물 등에 의해 피해자가 가려 져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음)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흰색에 가까운 밝은 색깔의 상의를 입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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