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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9: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승마 장 앞 도로를 금구리 버스 승강장 쪽에서 현 흥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40km /h 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제한 속도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제한 속도를 34.75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7세) 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8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1.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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