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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01:55 경 김포시 사우동 원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 북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 북변 사거리 부근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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