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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G이 2014. 12. 11. 01:50 :25 경 H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전포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 전 교차로 방향에서 문전 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1:50 :49 경 J 로 체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삼 전 교차로 방향에서 문전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87km 속도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위의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I이 횡단보도 위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27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전방 횡단보도 위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후 양손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및 배 부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실황 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씨씨 티브이 캡 처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49, 61), 사고 현장 녹화 씨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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