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나37759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제1심 공동원고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B, C, D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 C, D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제17행의 각 “추심팀장”은 “관리팀장”으로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대리인은 2018. 4.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E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으나, 정식으로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부대항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E이 S에 소속된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