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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7나12694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은 제1심 공동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C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피고의 항소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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