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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나525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A B 일시 2014. 3. 30. 10:00경 장소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좌측 앞 부분을 원고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8,075,050원 담보 대인배상(피고차량 승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70 : 30이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22,510원(=8,075,050원×30%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진행차로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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