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는 2000년에 결혼한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가. 2016.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경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장모 장례식에서 받은 부조금을 피고인이 혼자 챙겼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니가 와! 말이면 다가! 니 오늘 내한테 죽을려고 환장했제”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어 니가 날 때렸어. 니 오늘 함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2cm , 날길이 약 8,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빼앗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니까 때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뒤돌아 앉자 피해자에게 “니는 안되겠다. 내 손에 죽어라. 죽기 싫으면 이혼해 주든가”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폭행하였다.
다.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에 대해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칼날 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