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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남편인 E의 모 F와 법률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6: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F,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F에게 “저년이 먼저 꼬셨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것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그것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F,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D의 모 피해자 H(여, 51세)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에 맞서서 피해자 H이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죽이겠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집 내부구조에 대한 그림 첨부) 및 집 내부구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0.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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