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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3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5세)의 부친이다.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9.5cm , 칼날길이 약 17.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둘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고 빌자 위 식칼을 식탁에 놓고 돌아와 위 C를 방에서 내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4회, 가슴부위를 1회,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약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이 자신과 다투었음에도 동창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01:20경 피고인의 말에 따라 집에서 나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여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누구 누구는 바람 핀 이유로 발가벗겨 놓고 3일간 가둬 놓고 때렸다고 하던데 나도 오늘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26. 13:3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자식들 인는데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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