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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법정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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