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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노2448
초ㆍ중등교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미인가 학교 운영의 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위 처벌조항은 2016. 5. 29.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므로 위 각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초중등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미인가 학교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미신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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