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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 2013노4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 10년간 정보공개ㆍ고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그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너무 무겁거나 장기여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부착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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