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하고, 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000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상상적 경합을 거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작량감경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는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