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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만취상태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주취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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