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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고합54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조명기구 생산업체 피해자 D㈜,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F는 G회사 상무로서 2013.경 대구 동구 H 소재 I 신청사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분야 책임감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J는 지방공기업인 K L으로서 2010.경 K가 발주한 서울 강동구 M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분야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설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N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0.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조달청에 위탁 발주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이 시공을 맡았던 서울 강동구 O 소재 ‘P병원' 공사현장에서 전기ㆍ통신 분야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ㆍ통신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Q는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2010.경 R과에 근무하면서 S 경기장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 업무와 각 경기장 공사현장의 전기분야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들 거래처에 상품 대금을 과대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 소액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일부는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기 어려운 현장경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거래처인 T, U, V 명의 계좌로 상품 대금을 과대 지급하고 송금한 금액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을 부외자금 계좌인 경리직원 W 명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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