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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4517 (1)
행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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