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3 2019가단108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