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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00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9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원인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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