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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13137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6. 12. 7.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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