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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5066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76,561원 및 그 중 55,065,346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2. 19.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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