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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2:30 경 인천 연수구 B 빌딩 1 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C( 여, 47세) 의 목과 팔을 잡아 복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요치 5 주의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 받고 있던 중인 2016. 9. 19. 경,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천지방 검찰청은 2016. 10. 12.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혐의에 관하여 ‘ 공소권 없음’ 의 처분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6. 12. 경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제기당하자 2017. 1. 5.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7. 2. 14.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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