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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파 소속의 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1: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종 중재 실 공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종중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원 F 등 250명의 종 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E 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면 C 종중의 개망신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사실 확인서

1. 대전지방 검찰청 불기소 통지서, 대전 고등 검찰청 항고 기각( 각하)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 중원의 한 사람으로서 종중 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고, 또한 이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고소되었으나, 대전지방 검찰청은 2016. 7. 25.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불복하여 항고 하였으나, 대전 고등 검찰청은 2016. 10. 25. 항고 기각의 처분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 없음 및 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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