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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단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5.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86』

1. 피고인은 2020. 5. 20. 03: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술값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윈 저 양주 1 병 및 3만원 상당의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974』

2. 피고인은 2020. 6. 15.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 병 및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79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 고단 1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촬영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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