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7. 18:05경 양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B(18세)의 아버지에게 일부러 술을 먹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5cm )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와 양팔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A은 당시 야구방망이를 들고는 있었지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얼굴과 팔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당시 피해자 B의 얼굴 광대뼈가 부어 있고, 타박상이 있었으며, 팔에도 타박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얼굴에 약간 멍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얼굴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얼굴과 양팔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