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2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당구장’에서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당구장 뒤쪽 쪽문을 통하여 도망을 간 적이 있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리쳐서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D당구장에 있던 F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려 E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자신이 E의 머리를 지혈하는 동안 피고인이 위 당구장에서 없어졌다는 취지로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위 D당구장의 주인인 L은 당심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위 당구장에 있는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과 E이 다투는 소리 때문에 깨어났는데, 당시 E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위 당구장에는 깨진 소주병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머리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