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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5:50경 양산시 C 2층 D 7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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