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선교사를 교육하고 중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및 아랍권 국가 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설립된 선교단체이다.
원고의 대표는 C(D, 이하 ‘D’이라 한다) 선교사이다.
피고는 E “교회와 신앙”(www.amennews.com)이라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하 ‘E자 칼럼’이라 한다). 위 칼럼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사이비 세대주의 D 대표는 자신이 G종교단체(H) 출신이라는 것이 발각되자, 자신은 G종교단체에서 1년 7개월 만에 I교회가 이단임을 미리 알고 빠져나와서 1983년에 J이라는 단체에서 터키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가진 증거자료에 의하면 D 대표는 I교회 지하실에서 H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터키 선교사로 떠났다.
즉, I교회를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인 셈이다.
K에는 그들이 1983년에 터키 선교사를 파송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또 J이라는 단체는 D 개인이 1987년에 만든 단체였다.
D 대표는 개인의 사생활을 건드렸다는 이상한 변명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었다.
D 대표가 L교회 선교사가 된 것은 1987년으로 알고 있다.
피고는 M 위 “교회와 신앙”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N”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재하였다
(이하 ‘M자 칼럼’이라 하고, 이 칼럼과 E자 칼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칼럼’이라 한다). 위 칼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 대표가 고소한 내용 자체도 문제 원고는 필자와 O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O 목사는 미국에 거주하므로 공소권이 없어 취하하였으며, 원고가 필자를 고소한 것은 아래의 구절이었다.
"메시야(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믿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