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가 2018. 11. 10. C언론 제19면 M에서 “F”라는 제목으로,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원고 등 여성 정치인 3인방이 연일 정부를 향해 거친 입담을 퍼붓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 2-1] 기재 칼럼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가 같은 날 C언론 뉴스 홈페이지(D) E 페이지에 "F"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별지 2-2] 기재 칼럼(이하 두 칼럼을 통틀어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칼럼을 통하여 원고가 사실과 합리적 논리를 결여한 공허한 일방적 주장을 하거나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지명도를 올리려는 무명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반론보도청구와 그 이행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칼럼은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인상과 맥락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의 전달보다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논평이나 의견을 진술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적 주장을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심 법원이 같은 취지에서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 3항(제2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칼럼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사실적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