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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13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34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318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동대표인 E이 공개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E의 동대표 사퇴를 막은 바 없으며 E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투표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기 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신 : 334동 동대표 A”이라는 제목으로 " 330동 E 대표는 동대표 신분으로 센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임했고, 공개입찰로 참여한 세 곳의 업체 중 330동 E 대표가 센터에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318동 D 대표님은 회장직위해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330동 E 대표의 사퇴를 막았고 E 대표는 결국 서면으로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330동 E 대표의 서면동의서를 찬성표를 받아 표결로 연결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장탄핵을 관철시키려 표를 모으려고, 동대표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며 표를 호소하고, 제게도 다른 동대표를 통해 표를 부탁하면서도 9월 25일에도 과거 2기 때처럼 문자로 이번 건만 해결되면 임원직 사퇴하시겠다는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는 다른 동대표를 통해 제게 표를 찍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제 앞에서는 임원직 사퇴하시겠다는 이중성 이제는 질력이 납니다.

2기 때도 동대표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살 거라고 하셨으나, 3기에 회장에 출마하셨다가 낙선이 되셨습니다.

낙선결과가 입주민 민심이니 이제는 정말 자중하시라고 권했을 때 창피해서 어떻게 사느냐며 이젠 진짜 사퇴하겠다고 하시고는 사퇴는커녕 또 다시 조경이사로 나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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