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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7.23 2020고단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11: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연탄집게(길이 불상)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연탄집게를 휘두르거나 연탄집게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연탄집게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다툼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발단 과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고인이 휘두른 연탄집게에 왼쪽 팔목을 맞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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