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싸우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거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을 지나가는데, 개 여러 마리가 심하게 짖고 시끄럽게 하기에 피해자의 딸이 놀랐다. 피해자가 화가 나 개를 향해 짖는 소리를 냈더니 집안에 있던 남자 4, 5명이 나와 왜 시끄럽게 하냐고 따졌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비틀면서 밀치고 소리쳤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손목이 약간 비틀리면서 다쳤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황, 상해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대문을 잠근 후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출동한 경찰관은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03:20경 서울마포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오른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