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6년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8.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9.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연탄집게(길이 약 7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3. 19. 0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장소를 서성이다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든 채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E E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연탄집게를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둔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저수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니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저수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에 연탄집게를 든 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담배 하나 피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게...